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
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기관(사업장)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